조달청 공고 제2024-343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계획 재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