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24-0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부재 등)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대구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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