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391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당사자 : 지스코 주식회사(169-88-00985)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요 '화성동탄2 트라이엠파크(건축)-금속제창(커튼월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 전화번호 : 070-4056-8734 ○ 팩스번호 : 0505-480-1108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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