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중소기업(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2001구매실적 작성요령
1. 중소기업(이하 "여성기업" 포함)제품 구매계획 작성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공사용역 포함)의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1204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2049;『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16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및 32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10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1개 기관 #12049; 국가기관(16기관)
-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경찰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 문화재청
#12049; 지방자치단체(32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12049; 정부투자기관(10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1204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밑줄친 기관은 2001년도 계획작성 추가기관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