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재해 업체에 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 안정 도모
□ (신청기간)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자연재해로 물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매출액, 피해금액 등을 평가하여 융자(보증) 지원
ㅇ 융자 지원
- (중소기업) 최대 10억 이내, 2.7%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상환
-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2.7%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ㅇ 보증지원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 특별보증(90% 보증, 수수료 0.1%)
-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지원절차)
ㅇ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후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ㅇ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 보증 상담
□ (문 의 처)
ㅇ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1
ㅇ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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