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연평균 1.1일 공휴일 증가효과)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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