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6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적용품목을 게시하오니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 2015.10.28(수)-11.6(금) 담당자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오보언 사무관(042-481-4577, niceoh@smba.go.kr) 송인철 주무관(042-481-8913, sicyoo@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