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 공고기간이 당초 4.12(화)~5.6(금)에서 --> 4.12(화)~5.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기간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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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중소기업청장
ㅇ 시장경영혁신지원
- 청년몰 조성
- 청년상인 창업지원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상인대학
- ICT전통시장
ㅇ 주차환경개선 :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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