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포상업무지침('16.7.19, 행자부) 변경에 따라
2016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포상지침을 변경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사항 :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 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변경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변경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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