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현금)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추진을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개념) 위탁기업(대기업 등)과 수탁기업(협력중소기업 등)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위탁기업의 재무적 이익(현금)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계약모델
(참고1 : 협력이익 공유사례)
위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기업간 협력이익(현금) 공유사례를 조사·발굴하여,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귀 사가 현재 직접 운영 중이거나 타 사와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사례(유사사례 포함), 또는 향후 제도도입 계획이 있다면, 참고2 양식을 작성하여 ‘17.10.31(화)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또는 우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이익공유 사례 송부처 >
(전화) 02-368-8785 / 8942 / 8944
(이메일 주소) sharing@win-win.or.kr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협력재단 협력이익 TF 엄인혜 차장 (02-368-8785)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이홍열 사무관 (042-481-3981)
아울러, 발굴된 우수사례(또는 도입계획)는 협력이익공유 모델에 반영하고, 홍보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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