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업 접수후 서류보완 기간 명시, 특정 공급기업의 독점방지를 위한 점유율 상한 규정(협약서 반영) 등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