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2차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공급기업 또는 제3자가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수요기업은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공급기업은 해당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금액 전액 환수 등 제재 신설
2. 선정취소 또는 협약취소 사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즉시 판매중지 조치후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하도록 명시
3. 공급기업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선정취소사유에 명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