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확보 및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
- (벤처기업)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우수인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임직원) 행사기준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행사이익이 발생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부사항
① (신고대상)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② 부여대상자
- 임직원,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대학·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
③ 부여방식 : 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형
④ 부여한도(부여수량)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
⑤ 부여가격(행사가격)
- 부여(행사)가격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해 시가 이하**로 부여 가능
* (시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 (시가 이하) 행사가격이 권면액 이상이어야 하고, ?(부여 당시 시가-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계산한 금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일 것
⑥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임직원 외, 주주총회 승인)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을 설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ㅇ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을 신고(벤처기업법 제16조의3⑤)
ㅇ 신고서, 정관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그 외 요청하는 근거서류 제출(원본대조필 必)
ㅇ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ㅇ 중소벤처24(www.smes.go.kr) 를 통한 온라인 신고 (’21.7.∼)
? 문의처 : (접수)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식매수선택권 담당자
《문의처 : 지방청 주식매수선택권 담당자》
붙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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