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9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개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려고 하나, 통지받을 비영리법인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