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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공포
기관
등록 1996/08/18 (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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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건설교통부 │담당자│과 장 윤오수 │전화│504-9083∼4 │
│ │물류심의관실 │ │ │ │ │
│부서│물류시설과 │ │사무뵉求?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유통단지 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은 최초의 임대료의 경우에는임대계약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통단지의 관리는 유통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수가 30개사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유통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사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

라.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로 하고,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