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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6/08/29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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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건설경제심의관실│담당자│과 장 정락형 │전화│504-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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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건설경제과 │ │사무관 이규식 │번호│500-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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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96.8.30 현행「건설업법」을「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는
건설업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건설업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하여
금년 2월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담은 것으로서 건설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외에廢?溝?전문성등으로 관계부처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5)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업의 등록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時┻동餠? 등록제도를 두어 다른 법에서 등록제로 운영되던 업종은 이법으로
일원화되더라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함

o 건설업면허주기 및 결격사유
매년1회 실시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지못하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함

o 도급한도액제도
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함o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등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
·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사무소熾?강화
정부는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함

o 건설업자의 협회가입 임의화
건설업자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o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제도를像玲貶?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1996년 9월 1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