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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6년도 건설공사도급금액의 하한?
기관
등록 1996/09/16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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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건설지원실│담당자│부이사관 정락형 │전화│ │
│ │ │ │ │ │ 504-9051 │
│부서│건설경제과│ │사무관 김익현 │번호?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게 된다.

□ 그 효과는

- 도급한도액 상위 32개업체는 약5,643억원에 상당하는 수주감소, 그 이하
186개업체의 1,873억 수주감소 등 7,516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중소건? │하한액 │업체수┃ 도급한도액 │ 하한액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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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이상인 업체│45억미만│ 32 ┃1조이상인업체 │25억미만│ 8 ┃
┃ │ │ ┠───────┼────┼───┨
┃ │ │ ┃5천억이상 ∼ │ │ ┃
┃ │ │ ┃ 1조 미만 │22억미만│ 16 ┃
┃ │ │ ┠───────┼────┼───┨
┃│ │ ┃3천억이상 ∼ │ │ ┃
┃ │ │ ┃ 5천억미만 │19억미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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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이상 ∼ │ │ ┃? ┃ ∼ 2천억미만│15억미만│ 22 ┃ ∼ 2천억미만 │13억미만│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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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이상 │ │ ┃1천억이상 ∼ │ │ ┃
┃ ∼ 1천5백억미만│10억미만│?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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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이상 │ │ ┃5백억이상 ∼ │ │ ┃
┃ ∼ 8백억미만│ 6억미만│ 30 ┃ 7백억미만 │ 5억미만│ 40 ┃
┠────────┼─ЕЕЕЕ벧ЕЕЕ?
o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도급한도액 4천억이상
상위업체 32개사의 하한금액은 전년보다 204.5% 상향 등 대폭 조정하였다.
- 대형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이 1조원이상인 8개업체는
25억미만의 공사를, 5천억이상인 16개업체는 22억원미만의 공사를,
3천억원이상인 업체는 19억미만의 공사를 수주금지하였으나,
- 금년에는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인 32개 대형업체는 일률적으로
45억원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주금지토록 대폭 상향조정하여단일화 하였음

2. 적용범위

가. 대상업체 : 일반건설업자(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업)
나. 대상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다만,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장기계속계약공사,수의계약공사,특수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허가및 면허등)을 요하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