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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중 대여등 불법행위자 및 업체
기관
등록 1996/11/18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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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설지원실 │ 담당자 │ 과장 김일중 │ 전화 │ 504 - 9022 │
│ │ 기술정책과 │ │ 담당 변종현 │ 번호 │ │
└────┴──────┴?명단과 세부 처벌지침을 마련, 제재 차분권자인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이번에 제재키로한 처벌대상자는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가 475개,
해당기술자가 210명이며 신고의무 태만업체가 14,915개, 해당기술자가
5,320명으로

□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는 최고 면허취소 도는 영업정지(6개월), 최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기술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되며
경력신고 태만 업체 및 기술자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실공사방지 및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법행위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현행 처별규정도 대폭 강화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