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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지원
기관
등록 1996/12/05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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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강성식│전화번호│500-4111│
│ │토지재정과│ │사무관 신진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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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지원제도 개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개정)

□ 건설교통부는「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o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현재지방자치단체에
융자지원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조성자금"이 입주업체의 비용부담 완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제800호 : 90.5.16)"을 개정 시행키로
하였다.

□추진배경

o 건설교통부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제6조에 의거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시설사업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토특회계 자금"에서 년리 5%,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왔음.

※ 융자지원 실적

o 상수도 시설 사업 ("91-"95) : 4,547억원
o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92-"96) : 1,600억원
* "97지방공업단지 지원예정액 : 700억원

o 그런데, 지방공업단지 조성자금의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위
융자금을 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부지 조성사업비에 사용하고, 사업
완료후 공업단지를 분양시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시 또는
단기간(대체적으로 3년이내)에 회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완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음.

□ 개선방안 및 관련조치계획

o 위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융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자치단체가 공업단지를
분양할 때 입주기업에게 건설교통부에熾け朗喚낱?특별회계융자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제800호 : 90.5.16호)을 금년중에 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