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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7/03/03 (월)
내용

보 도 자 료







제 목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주택재개발사업시의 주민부담을 덜고 사업시행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7. 3. 4.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시 일정 규모이상의 도로·공원에 대하여는 재개

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당해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도로·공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동 개정안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양태와 취약한 지방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비용분담 의무화 대상 공공시설을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폭愾樂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