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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감리제도종합개선방안마련
기관
등록 1997/04/11 (금)
내용

보 도 자 료





제 목 : 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 마련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감리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권한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1. 현행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대상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이상)으로획일적인 규정을 하고 있던 것을 이를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서 난이도가 높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종으로

축소함으로써 내실있는 감리를 도모

2.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중 검측업무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직 건설

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검측원(Inspector)제도를 도입

3.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인 감리원의 인원수 및 자본금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 해소하고, 특히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건축사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던 것을 특급감리원 또?있을

수 있어 외국 감리원의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토록 조치

8.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일반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발주기관이 이의 전부 또는일부를 활용시

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등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감리원

의 행정처리업무를 축소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 및 시공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축소하고 통폐합(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9. 건설공사의 감리관련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므로 인하여 대국민의 혼란이 있어 이를 통폐합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중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관계법령 개정(연구 용역시행)

첨부 : 감리제도 개선방안 상세내용 1부敾막?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고, 시공 및 설계업체의 기술자가 감리업체 진출하여 이들업체의

인력난등 업계간 기술자의 불균형이 초래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근무 기회상실로 기술력이 저하되므로

- 이를 공사비 5聆構?있음

- 이들은 대학을 갖졸업한 인력으로서 현장의 오랜 경험을 요구

하는 검측업무를 수행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 초급감리원 밑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직 감리원인 검측원

(Inspector)제도를 도입(건기법시행령)

3.감리전문회사 설립기준 및 대표자 자격 조정

- 감리전문회사는 종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기술인력 및 자본금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가자 하는 경우 초기투자비가 과다하여영세한 감리업체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기준상 감리원의 인원수 및 자본금을 대폭 완화

(건기법시행령)

종류 현행 개정

인력 자본금 인력 자본금종합 50명 10억 25명 5억

토목.건축 30명 3억 15명 1.5억

설비 20명 2억 10명 1억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만이 대표자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 건축감리전문회사이외의 감리업체와 형평성 결여되고 또한 대표자

자격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를 특급감리봉? 감안할 때 대표자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96.12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시 손해보증제도를 도입

하였음

- 손해보증을 시행할 기관등 보증방법 및 절차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건기법시행령)



5.감리업체 및 감리원관리 강화

-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매분기마다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기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현장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시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후에는 PQ시 제출된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 하는 등 PQ심사제도 실효성 상실되고 있어

-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은 현장배치후 14일이내에 감리협회에 신고

하도록 의무화(건기법시행령)



6. 감리일지 보고의무화

- 감리원이 건설현장의 감리일지를 작성할 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음

- "96.12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시 감리원의 감리일지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일지를

정보통신에 의하여 보고하는등 보고절차 및 방법을 정함(건기법

시행규칙)



7. 감리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등 개선

- 감리원의 교육은 3년마다 등급별로 1-3주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珦?있을 수 있어

- 외국 감리원의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과목

을 이수토록 조치 (건기법시행령)

※ 특히 감리원 교육을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품질시험이나 검측 등

의 현장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품?있음

- 이로 인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간의 업무

범위 불확실등으로 당사자간에 불신이 초래되고있어

- 지침서는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일반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발주기관이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시에

는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등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감리원 작성서류의 간소화

-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서식 총77가지중 감리원이 작성

하는 서류는 27건이며 이중 50幻鄂?수 있도록 서류를 축소하고 통폐합



9. 감리 관련 법령의 통폐합

- 감리대상이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감리의 방법 및 대가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 동일한 공사에 대한 각법상의 배치인원에 차이가 있으며,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이 총공사비와 연면적에 따라 산정됨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와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업무의 난이도등이

고려되지 않아 건설관련 종사자의 혼란이 초래되어-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예정

("97.4 연구용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