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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특법시행규칙개정 추진
기관
등록 1997/04/13 (일)
내용

보 도 자 료





제 목 : 주거이전시 지급하는 2개월분의 주거비를 3개월분

으로 조정하는 등 생활보상액 현실화

(주거용건물의 최저 손실보상액은 300만원,

이주정착금 최저액은 500만원으로 조정汐敦?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ㅇ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한 손실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서



ㅇ 그동안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특례법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현실여건과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기

준과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규정들이 있어 이번에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생활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서



- 주거용건물에 대한 최저막?현실화하고



ㅇ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액은 실제로 재배하는 작

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재배하는 작물의 판단시

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

에 지장을殆?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중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ㅇ 영농보상액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영농보상의 투기화를 방지하며



ㅇ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ㅇ 주거용건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

함(안 제5조의9)



ㅇ 주거용건물에 대한 이전보상시의 주거비지급 기준을 2월분에서

3월분으로 조정함(안 제10조 제5항)



ㅇ 이주정착금 최저한도액 300만원, 최고한도액 500만원을 각각

500만원, 8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의2 제4항)



ㅇ 분묘이장보조비 최고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8조 제2항)



ㅇ 영농보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당시 실제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29조 제1항)



ㅇ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함

(안 제23조, 제24조 제3항, 제28조 제3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