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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
기관
등록 1997/04/22 (화)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ㅇ건설교통부는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규제완화 시책과 대선을

앞둔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런赴?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골프장 등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불법 증·개축행위

-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법으로 주차장·야적장·대지 및 정원조성과 토석채취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훼손을 수반하는 행위



- 주택건축시 지하층의 과다노출과 다락을 빙자한 사실상 2층으로 건축하는?단전·단수 조치와 병행하여

철거등 강제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은 물론

세무조사 요구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 건축물의 건축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