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③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308조)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활용이 가능해진다.
④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되어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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