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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기관
등록 2018/12/08 (토)
파일 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hwp
내용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