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세종 5-1 생활권 : 정재승 KAIST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 황종성 NIA 전문위원
**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8.9~): 4차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 부산지역은 시민 + 지역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후 개최예정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조 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중)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또한 주민입주(’21년)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 지자체,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SPC 구성 추진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 (예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월(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별도 설명회 개최)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18.7월 통과, ’19.2월 시행)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18.10.17),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①선도사업, ②혁신기업 유치, ③신기술 접목 분야에 ‘19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19년 시범도시 투입 예산(265억 원)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선도사업 : 195억) 디지털 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구축 등 3D·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억),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등에 활용
② (혁신기업 유치 : 20억)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억),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억) 등에 투입
③ (신기술 접목 : 50억)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억),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안전·생활(10억) 분야 신기술 도입 지원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4~11.15)와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의 첫 해외진출 사례인 한-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 外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무장관, 러시아 부총리, 브루나이 재무장관 등 고위급 200여명 관람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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