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 강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성 강화)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음주운전*ㆍ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 (현행)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 적발 시 자격취소
(인력 양성)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또한, 여성, 신 중년 등의 시간 선택제 활용을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대국민 서비스개선)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운임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본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며, 이는 약 1.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 12월 11일 기준 신규 운전인력 약 3,269명이 증원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 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합의문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류근중 위원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기성 회장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내년 주 52시간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관련 대책 수립 과정 뿐 아니라, 대책의 이행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노사의 동의를 얻은 만큼 대책의 이행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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