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31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개요>
(개요) 공공공사의 참여주체인 발주청,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에서 평가·공개
(목적) 건설 참여자, 특히 발주청의 자발적 안전관리활동 노력을 유도
(경위) 2016년 5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 공기 50% 이상 등 일정기준이 충족된 57개 건설공사 현장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한 공사조건 제공,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환산재해율 등이다.
`18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위그룹(우수, 보통)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소관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적업무 외에도 자체 안전활동 컨텐츠(위험공종사전허가제, 표준작업절차 수립 등)를 마련·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 하위그룹(다소 미흡, 미흡) 〉
울진군, 춘천시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 외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대상의 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긴 하나, 이번 평가를 통해 건설현장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이 높아지고 그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공사까지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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