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해 그간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ICAO 국제기준 개정(’08.3.5일 시행)에 따라 ’06.10월부터 법제화하여 운영(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ㆍ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16년)한 전담팀(TF)을 통해 합의 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17년), 컴퓨터 기반(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시스템 구축('18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 조종사ㆍ관제사 간 교신 Role-Play 방식으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형 문제로 개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하며,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되어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항공영어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① 시험기관 : 민간업체(G-TELP) →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시험방식 : 인터뷰 방식 → 컴퓨터 기반(CBT) 방식
③ 시험유형 : 듣기·말하기 분리형 → 듣기·말하기 통합형
④ 문제유형 : 실 교신 위주 역할극 등 항공영어 비중 강화
⑤ 응시등급 : 응시등급 구분 없음 → 5등급 이하 및 6등급 구분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추진한 성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등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하여 응시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난 11월말부터 응시자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ㆍ홍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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