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18.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
< 현황 >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 미비
< 개선방안 >
(육안점검 한계 보완)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점검절차 개선)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 보급
(2)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 예방
< 현황 >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 우려
< 개선방안 >
(관리자 의무 강화)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
또한, 생애이력관리시스템(‘18.12월 구축)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점검업체 관리)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
(3)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현황 >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지자체)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음
지자체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 강화)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지침→시행령)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 구체화
(지자체 조직·인력 확대)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여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
※ ’19년에 32개 지자체 설치 예정, 행안부·지자체 협의와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자체부터 지속 확대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 시행
(안전예산 확보)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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