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 사례 >
- (청년)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부모 가족)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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