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가변동률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이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5.14%) 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
(지방, 3.65%) 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 종합 】
’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 전국(△3.9%), 수도권(1.3%), 지방(△8.0%)
**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다.
【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 월별 전국지가변동률 :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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