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 본부 중앙점검반 20개, 지방청 점검반 281개, 산하기관 점검반 285개 건설현장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의 사용 근절을 위해 산림청 및 환경부와 합동으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대 권역별(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로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산림청)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환경부)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