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초 운항개시(‘10. 9.) 이후, 급성장한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성장규모에 걸맞는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 당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 검사(안전면허제도)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10명)으로 구성하여 사전 예비점검*을 마치고 3.4일부터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분석자료(‘15~’18) 및 항공사 규정 집중 검토, 항공사 기초자료 수집 등(2. 25.~2. 28.)
이번 점검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16. 4.)」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취지이다.
‘17년 4월 당시, 28대를 보유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진에어(‘18.3), 에어부산(’18.12)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외적성장에 따른 조직·기능 확대, 시설·장비 확보 등 내적성장과 과감한 안전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인 법규 위반사항 적발보다는 現 규모에 걸맞은 안전체계 확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한편, 국토부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저비용항공사를 국민이 보다 신뢰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유항공기 증가에 맞추어 종합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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