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설립을 위하여,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등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대광위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 개정(‘18.12.18공포, ’19.3.19시행)된 바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되며,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어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됨에 따라,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대광법 시행령 부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8개 시행령을 타법 개정하여 권한 위임(붙임참고)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3.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가온머리(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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