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화물차주 김모씨는 A주유소만 이용한다. A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90%를 돌려 주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김모씨에게는 이익*이 된다.
* 경유 1리터당 판매가격이 1,000원인 경우 보조금 345.54원(’19.5.6.까지는 266.58원)을 제외하고 654.46원만 청구되므로 주유소에서 900원만 받아도 1리터당 245.54원
00시청에서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박모 주무관은 이 주유소가 일명 “카드깡”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나, 이 주유소에는 POS시스템도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가 없었다.
6월 5일부터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 A주유소와 같은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더 이상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다른 주유소에서는 거래 정보가 남아 관할관청의 점검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3월)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 택배 차량 증차를 허용(‘13년)하면서 신규 허가 차량은 기존 유상운송에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
(사례2)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화물차주 강모씨는 아직 허가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택배차량은 처음 2년간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1년도 더 남아 있다.
②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종전에는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하여 탱크용량 수정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부정수급자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사례3) 화물차주 이모씨는 유류구매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B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중에 지나는 길에 들러 한꺼번에 결제*하였다가 00시청에서 부정수급으로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괄 결제”를 금지
이모씨는 이러한 결제방식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한꺼번에 결제한 금액은 자신의 화물차 탱크용량을 휠씬 초과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③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차 양도·양수 후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양수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례4) 화물차주 최모씨는 화물차를 인수하였다가 전 소유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신은 전소유자의 부정수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소용없었다.
④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등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있는 구난형 등 특수차의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였으나,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
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
⑥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는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사례5) 화물차주 최모씨는 사다리차 한 대와 용달차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고용원 없이 스스로 운전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용달차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나, 사다리차는 체크카드만 허용되어 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어 주유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었다.
⑦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였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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