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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기관
등록 2019/04/05 (금)
파일 190405(참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hwp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정의 세분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② (정책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③ (안전운행 여건 정비)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④ (시범운행지구 도입)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게 된다.
*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

⑤ (인프라 구축·관리)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⑥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