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
- 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 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OLS)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였다.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13.5월 ICAO 아태지역 워킹그룹 회의)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이하 TF)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하여 왔다.
* 공항시설법(구 항공법) 개정(’15.6월)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 예외 적용 가능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한 바,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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