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 (기존 보증) 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요율(0.26~3.41%) → (특례보증) 고정 보증료율(0.3%)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보증료) = (보증부 융자금액) * (보증료율)
≪향후 추진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①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②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③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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