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긴급 안전점검과 조종사 심사 강화 등 시행(‘19.4~)
- 9개 국적사 全 항공기(400대)에 대한 일제점검, 조종사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량심사 강화, 주말·휴일 등 정부감독 강화 등
◈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데이터 기반 안전감독, 적정 정비인력기준 마련, 충분한 인력·예비품 등 안전요건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全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4.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하여 개최한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중 타이어 손상(‘19.4.10),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 이륙중 회항(’19.4.11) 등 발생
국토교통부는 우선, 하계성수기 도래 전인 4~5월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하여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안전관리강화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항공기 전수점검) 항공사 보유 全 항공기(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19.4∼5)하여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
항공기별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하여 개개 항공기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통을 선별해 일제 예방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엔진·조종·착륙장치·보조동력장치·여압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빈도가 높은 취약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문제부품 사전 교환
② (고장빈도에 따른 항공기 운항관리)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은 장거리나 취약(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
* 장거리 노선 및 심야시간은 대체기 투입이 어렵고 자칫 커퓨타임 저촉 등 장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태가 좋은 항공기를 우선 배정
③ (기장심사 강화)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최근 3년), 低경력자(1년 미만) 대상(약 237명)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 실시(‘19.4~)
특별심사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조종업무에 종사토록 조치
④ (조종사 훈련강화)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 단축(‘19.4~5, 규정개정 후 시행)
*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12개월→6개월), 여압장치 고장 대처(3년→2년) 등
비행중 항공기 비정상 자세(과도한 상승·하강·선회 등)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 대비 회복훈련 프로그램 개발(~‘19.12)
⑤ (항공사 불시감독 확대) 항공사 정비·운항분야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10%로 확대(‘19.5~)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 집중 실시
⑥ (해외 정비업체 점검 확대)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 중정비 업체(중국, 동남아, 싱가폴 등 10여개사)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선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 강화(연 2회, ‘19.5~)
정비품질이 미흡한 업체는 점검결과를 항공사에 공지하여 항공사들이 업체선정 및 계약시 참조토록 하고, 정비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능력인증 취소 조치
⑦ (안전자율보고 활성화) 항공종사자가 운항현장에서 목격, 경험한 위험요인을 적극 보고, 제보하도록 보고절차 등 홍보물 배포(‘19.5)
또한 위와 같은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 확대, 항공사·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20~)
② (적정 정비인력 기준) 현 기준(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기종,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기준 마련(~‘19.9, 고시제정)
* 기종별 최소정비시간, 위탁정비 인정기준, 갑작스런 결함발생 등 대비 예비인력 기준 등
③ (안전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항공기 도입허가 시 적정 정비인력, 예비엔진·부품 확보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도입 허가(법령개정 추진, ‘19.5~)
④ (안전투자 공시제도) 업계의 자발적 안전활동 제고를 위해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의무화(~‘19.12, 법령개정)
⑤ (항공종사자 음주근무 차단)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측정하는 방식에서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19.6~)
⑥ (비행자료 공유) 항공사가 보유중인 조종사 비행자료 분석정보를 정부와 공유해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
⑦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비행중 갑작스런 회항, 착륙지연 등 상황별 기내 안내방송 표준문안을 마련해 승객 동요방지 및 협조 유도
국토교통부는 금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금년에 계획한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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