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로 앞당긴다 - 국민·기업이 직접 추천한 규제개혁 우수자에게 '섬김이 대상‘ 수여 -
□ 앞으로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앞당겨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누적하여 관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 또한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 전입할 때 우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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