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소속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5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