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인상된 관급공사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 행안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지원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되어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었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하여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품목별 가격 상승율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간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계약금액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업체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