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 국무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세부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을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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