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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
기관
등록 2008/06/09 (월)
파일 080610(주민과)생년월일불일치일제정비.hwp
내용

행정안전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
- 예산 32억원 투입,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