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용·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지방세 감면 - 경형 상용차 및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 감면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하여 지방 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32.5% →27%)했으나 -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1)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2)의 보급 활성화 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 (다마스, 라보 등) (2)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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