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거부선언 공무원 고발 및 징계조치 -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노동단체가 가칭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하여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로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발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손영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정헌재) 등 6명이다.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지난 6. 2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을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6. 10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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