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추진 - 건물별 광고물 면적 총량만 제한해 창의적 옥외 광고물 디자인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행안부는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하여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이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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