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 17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25회 국무회의(‘08.6.17, 화)에 상정하였다.
□ 금번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세 세율(32% → 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 →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추가)하였다.
○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08.5월, 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 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08년 추계액 33,419억원 → 48,419억원, 증 15,000억원)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