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치료목적 신개념 온천 도입 - 행안부, 보양온천 지정·관리규칙 입법예고 -
□ 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 외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공원과 산책로까지 딸린 온천이 연내 도입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체류하면서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6월 2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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